내부규범
제1장 총 칙
- 제1조(목적)
-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"지배구조법") 제14조에 따라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건전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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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"임원"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.
- 2."이사"란 상임이사, 사외이사,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(이하 "비상임이사"라 한다)를 말한다.
- 3."업무집행책임자"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,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하며, 회사 업무집행책임자규정에 의한다.
- 4."주요업무집행책임자"란 지배구조법 제8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.
- 5."최고경영자"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말한다.
- 6."이사회등"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.
- 7."지배구조 연차보고서"란 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.
- 8."보수체계 연차보고서"란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말한다.
- 9."대주주"란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의 주주를 말한다.
- 10."계열회사"란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(이하 "공정거래법")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.
- 11."손자회사등"이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회사로서 자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.
- 12."금융관계법령"이란 지배구조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.
- 제3조(관련법령 및 내부규정과의 관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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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 규범이 「지배구조법」,「상법」, 「공정거래법」및 금융관계법령(이하 “관련법령”)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- ② 「정관」, 「이사회규정」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른 내부규정이 이 규범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부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- 제4조(제정 및 변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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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ㆍ변경한다. 다만, 법령 기타 외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한다.
-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•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
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제1절 이사회의 구성 현황
- 제5조(구성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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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상임이사 1인 이상, 사외이사 3인 이상, 비상임이사(필요시)로 구성되며,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- 제6조(이사회 의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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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,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(이하“선임사외이사”라 한다)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이사회 소집 및 회의의 주재
- 2.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의 소집
-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
- 2.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
- 3.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
- ⑤ 회사 및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
- 제7조(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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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이사,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으며, 상임이사,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 단,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.
- ②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,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 다만, 사외이사가 됨으로서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.
- 제8조(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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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상임이사는 금융관련 분야에서의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 높은 식견을 갖춘 자로 한다. 다만, 최고경영자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사외이사는 금융, 경제, 경영, 법률, 회계, 소비자보호,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•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③ 비상임이사는 금융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.
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
- 제9조(이사회의 권한과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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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상법, 지배구조법 및 금융관계법령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- 가.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
- 나.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- 다.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
- 2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- 가. 경영목표 및 평가
- 나.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
- 다.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
- 라. 영업양도, 합병, 분할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
- 마. 자회사 등의 설립, 편입 또는 제외에 관한 사항. 다만,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출자금액이 편입 및 제외 당시 지주회사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손자회사등은 제외한다.
- 바. 자회사에 대한 출자
- 사.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한 시정, 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
- 3. 정관 및 주요규정 등에 관한 사항
- 가. 정관 변경의 안건
- 나.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
- 다. 기타 주요 규정(사규관리지침상 기본규정)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. 다만, 법령 기타 외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
- 4. 재무에 관한 사항
- 가.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
- 나. 사채의 모집 및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다. 준비금의 자본전입
- 라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5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- 가. 이사회의장 및 선임사외이사의 선임
- 나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다.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라.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마.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바. 대주주•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
- 사.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이사 보수의 결정
- 아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자.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자의 결정
- 차.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수립
- 6. 기타사항
- 가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- 나. 위험관리책임자, 준법감시인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
- 다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라.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마.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바. 기타 법령, 내부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사.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- 1.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3.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보고
- 4.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5. 기타 법령, 규정 또는 예규에 의해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- ⑤ 이사회는 제3항에 따른 결의사항의 주요내용을 결정한 경우 그 세부사항을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10조(이사의 권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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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, 대표이사에게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사외이사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,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
- 1. 회사 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,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
- 2. 각종 회의록, 장부, 기타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
- 3.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ㆍ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
- 제11조(이사의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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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.
- ③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,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. 또한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는 제3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에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.
- ⑤ 사외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(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)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회사는 매년 임원책임배상보험을 갱신하여 사외이사 재직 시 활동에 대해 퇴직 후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⑦ 회사는 제6항에 따라 가입 갱신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외이사의 자기부담금을 배상책임액의 20% 이상으로 한다. 이 경우 자기부담액의 최대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.
- ⑧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, 직계혈족, 배우자의 직계혈족(이하 이 항에서 “ 사외이사등 ” 이라 한다)이 수탁자•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•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(이하 “비영리법인등”)이 회사(계열회사 및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부터 기부금(이에 준하는 혜택을 포함하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기 이전에 회사가 회원•사원 등으로 참여한 비영리법인등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기부금•출연금 등은 제외한다. 이 항에서 “기부금등 ” 이라 한다)을 받는 경우 해당 사외이사는 그 사실을 회사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된 경우 회사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
- 2. 사외이사가 선임된 이후 사외이사등이 비영리법인등의 수탁자•임직원이 되는 경우 수탁자•임직원이 된 후 회사에 과거 2년간의 기부금등을 보고할 것
- 제12조(정보와 자문용역의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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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•재무, 기타 그 밖의 업무집행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경영정보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사외이사가 경영정보의 보고 또는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하여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경영정보를 보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사외이사가 이사회등 활동을 위해 외부기관의 법률•회계•경영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이사회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2주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13조(사외이사에 대한 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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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, 금융, 회계,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4조(사외이사의 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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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사외이사에 대하여 책임과 활동의 정도에 따른 보수(수당을 포함한다)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사외이사의 보수를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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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사외이사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.
- ②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1. 제12조에 따른 경영정보 등의 보고, 제공 및 발송 지원
- 2. 제6조제4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
- 3.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ㆍ검증 업무 지원
- 4.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업무지원
- 5.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
- ③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 제4호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- 제16조(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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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는 주주, 임원(계열회사 포함), 외부자문기관 등의 추천경로를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 재임할 수 없다.
- ③ 제2항의 이사 임기는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한다.
-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.
- 제17조(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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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.
- 1. 임기의 만료
- 2. 의원 사직하는 경우
- 3. 관련법령 또는 정관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
- 4. 법령ㆍ정관 등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또는 직무의 현저한 부적정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특별결의된 경우
-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보궐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보궐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.
- ③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지배구조법 제12조 제1항,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지배구조법 제12조 제1항, 제2항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제5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
- 제18조(이사회 소집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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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, 대표이사,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(이하 본조에서 “소집권자”라 한다)가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소집권자 아닌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주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을 기재 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 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. 다만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19조(이사회 의결권 행사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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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, 금융지주회사법,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•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제6절 이사회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제20조(운영실적 등의 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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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매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.
- ② 이사회는 제1항에서 수립한 연간 계획과 이사회 운영 내역을 기초로 운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- ③ 이사회 운영실적 평가 시 이사회 개최실적 및 개별 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- 제21조(사외이사에 대한 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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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제1항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를 정하여야 하며, 평가기준을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는 등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③ 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외부 평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하되, 회사와 최근 3년 이내에 법률자문,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.
- ⑤ 회사는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통해 제1항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
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
- 제22조(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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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.
- 1. 임원후보추천위원회
- 2. 보수위원회
- 3. 리스크관리위원회
- 4. 감사위원회
- ②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결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회에 관한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제23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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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 중 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•의결한다.
- 1. 임원(사외이사, 대표이사, 감사위원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.)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
- 2. 임원 자질 등 자격요건의 설정에 관한 사항
- 3. 임원 후보자 발굴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
- 4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
- 제24조(보수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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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보수위원회는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 위원 중 1인 이상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로 하며, 위원 중 1인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사로 한다.
- ② 보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④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•의결한다.
- 1.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
- 2.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
- 3.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•운영 및 그 설계•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
- 4.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
- 5.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수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사항
- 제25조(리스크관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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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의 금융,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.
- ②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④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•의결한다.
- 1.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
- 2.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
- 3.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
- 4. 위험관리기준 등의 제정 및 개정
- 5. 위험관리조직의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
- 6.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사항
- 제26조(감사위원회)
-
- ① 감사위원회는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의 3분의2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.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한다.
-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•의결한다.
- 1.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
- 2.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
- 3. 감사보고서의 작성, 제출
- 4. 임사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 소집청구
- 5.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
- 6. 내부감사관련 업무, 재산, 자회사의 조사
- 7.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
- 8.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- 9. 그 밖에 감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사항
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
- 제27조(운영실적 등의 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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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매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.
- ② 이사회는 제1항에서 수립한 연간 계획과 위원회 운영 내역을 기초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. 이사회는 운영실적 등의 평가 시 위원회 개최실적 및 개별 위원의 회의 참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의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.
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
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
- 제28조 (이사의 자격요건)
- 회사 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을 준용한다.
- 제29조 (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)
-
- ① 회사 업무집행책임자는 관련 실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자격요건 외에도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 외에도 지배구조법 제28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제2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
- 제30조(이사의 권한과 책임)
-
- ① 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② 이사 중 상임이사인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,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대표이사가 아닌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,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업무를 분장, 집행한다.
- 제31조(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)
-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사항 들을 수행하며, 그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.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(업무범위 등) 및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집행책임자규정, 직제규정, 위임전결규정, 내부통제규정 및 위험관리기준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.
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
- 제32조(임원의 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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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의 선정기준, 절차, 임기 및 연임기준은 제16조에 따른다.
-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제29조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,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1.준법감시인
- 2.위험관리책임자
- 3.주요업무집행책임자
- 4.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
- ③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사항은 업무집행책임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제33조(임원의 퇴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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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의 퇴임사유 등은 제17조에 따른다. 다만, 대표이사 유고 시 업무대행자 및 후임자 선출방법은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및 승계계획에 따라 경영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. 다만, 제3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.
- 1.임기의 만료
- 2.의원사직하는 경우
- 3.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그 직을 당연 상실하는 경우
- 4. 회사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5. 법령 및 정관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
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
- 제34조(임원에 대한 교육)
- 회사는 임원의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영현황 등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, 필요 시 집합교육 또는 외부연수 등의 기회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.
- 제35조(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)
- 회사는 임원후보자를 선발한 경우 제34조를 준용하며, 임원 선임 시 연수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.
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
- 제36조(임원 성과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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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원의 성과평가지표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회사 성과평가지표에 따른다.
- ② 대표이사에 대한 최종 평가권은 보수위원회에 있으며, 상임이사(대표이사 제외) 및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평가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.
- ③ 임원에 대한 평가는 년 1회 실시하며, 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37조(임원의 보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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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, 성과급, 퇴직금 및 기타보수로 구분한다.
- ② 보수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따른다.
- 1. 기본급은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되,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른다.
- 2. 성과급은 상당부분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되,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보수지급방식에 따른다.
- 3.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- 4. 기타보수는 임원 복지후생 및 처우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제5장 최고경영자
- 제38조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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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, 업무 단계별 소요기간, 주체,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.
- ② 제1항의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- 1.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
- 2.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
- 3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
- 4.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
- 5.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
- 6.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행자 선정,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
- 7.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의 상황,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제3호의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또는 시기를 정한다.
-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항의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.
- ⑤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한다.
- ⑥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규정을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.
- 제39조(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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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.
- ②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1.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•검증 업무
- 2.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
- 3.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
- ③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2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한다.
- 제40조(최고경영자의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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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융지주회사 임원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,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,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한다.
- ③ 최고경영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등에서 별도 정하는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및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에 따른다.
- 제41조(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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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,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한다.
-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법령 및 제40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한다.
-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시 주주,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전 받은 자 중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거나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.
- 제42조(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)
-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(다만,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경우는 제47조의 방법에 따른다) 공시하고,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 사실 및 공시 확인방법 등을 알린다.
- 1.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
- 2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
- 3.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
- 4.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
- 5.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
- 6.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
- 7.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- 제43조(책임경영체제 확립)
-
-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,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한다.
- ②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최고경영자의 선임, 역할의 명확화,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,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 한다.
제6장 공 시
- 제44조(정기공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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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한다.
- 1.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(지배구조 내부규범, 윤리강령 등) 및 지배구조 현황
- 2. 이사회, 이사회내 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
- 가. 이사회, 이사회내 위원회 등 회사 내부기관의 역할,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
- 나.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
- 다. 이사회, 이사회내 위원회,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, 선임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선임사외이사,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
- 라. 이사회, 이사회내 위원회,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
- 마. 최고경영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시 선임에 대한 이유
- 3.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- 가.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, 권한과 책임
- 나.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
- 다. 임원(사외이사, 대표이사, 감사위원에 한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.) 후보의 자격요건, 후보추천 절차,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
- 라. 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(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)
- 마. 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
- 바. 사외이사 후보와 해당 회사(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.),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
- 사.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
- 아.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
- 자.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
- 차.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
- 카.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
- 타.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
- 파.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
- 4.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
- 가.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, 안건내용(보고안건도 포함한다.),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
- 나.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
- 다.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회사의 전략, 금융, 회계,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
- 라. 지배구조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
- 마.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, 직계혈족, 배우자의 직계혈족(이하 이 호에서 “사외이사등”이라한다.)이 수탁자•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•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
- 바.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
- 사. 사외이사 지원부서 지정 및 운용현황
- 아.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
- 자.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
- 차.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
- 카. 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
- 타.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
- 5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- 가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
- 나. 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
- 다. 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
- 라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내역
- 마.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
- 바.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
- 사.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
- 6.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
- 7. 위험관리위원회 활동 내역
- 8.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권고•지시한 사항 및 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
- 9. 그 밖에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
- ② 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한다.
- 1.보수위원회의 구성, 권한 및 책임을 포함한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
- 2.성과측정 및 위험 조정 기준,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, 이연, 지급확정 및 환수기준, 현금과 주식, 그 밖에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포함한 보수체계의 주요 특성
- 3. 회계연도 중 보수액(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.)
- 4. 성과보수 금액 및 지급형태(현금, 주식,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.)
- 5. 이연된 성과보수(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.)
- 6.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
- 7.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,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
- 8.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, 지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
- ③ 정기공시의 구체적인 작성항목 및 방법은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작성 기준에 따른다.
- 제45조(수시공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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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(사임 포함)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가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및 기타 협회 등에서 정한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시하여야 한다.
- 제46조(주주총회)
- 회사는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발행주식 총수, 의결권행사 주식수, 안건별 찬•반 주식수 비율 주주의 참석률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규범은 2016년 8월 1일부 시행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규범은 2016년 11월 1일부 시행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규범은 2019년 3월 22일부 시행한다.
부칙
- 제1조 (시행일)
- 이 규범은 2020년 12월 28일부 시행한다.